10월 24일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한 대한항공 KE631편과 더불어 같은 달 30일, KE401편 항공기의 엔진 결함으로 인해 회항한 사건은 모두 에어버스사의 A330 모델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에서는 국내 운영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보유 중인 A330 기종 중 대한항공의 폐기 예정(운항 중단)인 6대를 제외한 총 39대(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15대)의 엔진을 전수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대상 항공기 총 39대 중 21대(대한항공 10대, 아시아나항공 11대)에서 평상시에는 점검하도록 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4단계 저압터빈 내부 부품에 미세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내시경을 활용한 엔진내부 검사

A330 모델의 엔진 제작사에서는 전문 엔지니어가 점검 결과를 현장 확인한 후 균열 허용범위와 후속 조치 필요사항 등을 국토교통부로 통지하였다.

제작 당국(FAA)이 정한 균열 허용범위를 초과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1대(엔진의 일부 부품이 탈락되어 허용범위 초과)로 해당 항공기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였으며, 나머지 20대(대한항공 9대, 아시아나항공 11대)는 허용범위 이내의 균열로 확인되어 반복 정밀점검을 실시하되, 제작 당국이 제시한 점검 주기보다 대폭 강화한 점검 주기(기존 매 175회 비행 시마다 점검/변경 후 매 85회 비행 시 점검)로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반복 정밀점검 시에 항공 안전감독관이 참여하여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제작 당국의 기술검토 후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운항토록 하는 등 향후 관리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어 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직접 대한항공 엔진정비 공장을 방문해 결함 엔진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향후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쇄신 방안을 마련할 의사를 내비쳤다.